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하오니, 대상자는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▣ 최고공고 내역 ○ 대 상 자 : 독산로 18길 권** 외 2명 (1세대 2명) ○ 신고사항 :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 ○ 기 간 : 2017. 6. 23 (금) ~ 2017. 7. 4 (화) ○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
붙 임 최고공고문 1부 |